[이코리아] =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심사도 더 옥죄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을 조기 시행하고 모든 대출을 합산해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제도를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억제와 관련해 최근 "주택 구매 비수기인데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대책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중인 모든 대출을 반영한 상환능력평가인 DSR심사는 개인이 연소득 중 원리금을 얼마나 갚는데 쓰는지 보는 주요 평가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통장대출 등 4000만원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면 DSR은 80%가 된다.

이 '커트라인'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돈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DTI 심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따지고 신용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반영했다. 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따지게 되며 당장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신청자의 구체적인 소득을 확인하기로 했다.

DTI규제 시행과 앞으로의 LTV규제 등 대출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주택시장 전체에 큰 여파가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우려도 다시 나오고 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라면 은행별 담보대출 금리비교와 한도 등을 미리 확정지어야 여러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대출실행 일정기간 전 대출접수를 통해 금리나 조건을 미리 확정해 놓을 수 있어 주거래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들의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한 금융 관계자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금리 비교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금리, 조건 등을 실시간 비교해 필요한 자금과 금리를 확인한 뒤 최적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