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발생현황 (그래프=금융감독원)

[이코리아] =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텔레뱅킹으로 1억원 가량을 다른 이에게 잘못 송금한 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착오송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방법과 대응요령을 알아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착오송금은 금액 및 건수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기준 총 발생금액 1829억원, 미반환금액 836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착오송금은 송금거래 총량의 변화에 비례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선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이용한다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자주쓰는 계좌'나 '즐겨찾기 계좌'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착오로 금융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 반환이 이뤄진다.

반환청구 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할 수도 있다.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이체버튼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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