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직장인 김모 씨는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해 분실 신고한 후 그 사이 발생한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받았다.

이처럼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금융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카드 분실·도난 시 '피해예방' 요령에 대해 알아봤다.

금융감독원은 2일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직장인 C씨는 본인의 생년월일을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했다. 신분증과 함께 신용카드를 분실해 카드사에 즉시 분실신고를 했으나 이미 제3자에 의해 200만원의 현금서비스가 이용된 상태였다. 카드사는 본인 과실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비밀번호를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하며 카드를 가족에게도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SMS)를 활용하고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이라면 카드사에 보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과 책임분담 등과 관련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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