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자 피해유형별 현황. (그래프=한국소비자원)

[이코리아] =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3.6%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227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계약불이행이 20.2%(59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67.8%)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해 공제하거나 ▲CD나 동영상 등 교육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환불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 피해는 ▲일정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환급보장)한 후 실제 수익률이 미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로 제공되는 경우가 58.1% (139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가 58.9%(139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위약금 과다공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련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며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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