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그만' 홈페이지에서 불법다단계를 신고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이코리아] = 취준생 A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 B가 아는 회사에 자리가 있다고 해 면접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B가 소개한 회사에서는 A 씨에게 바로 연수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주일간 교육을 시켰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하니 부모님께 전세금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그 돈으로는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했다.

대학교 개강시기를 맞아 이처럼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29일 발령하고, 예방 요령과 피해 지원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고시원, 상조서비스, 헬스장 등 관련 소비자 피해, 신종 대출사기, 알뜰폰 구매 등에 대한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 적은 있지만 불법 다단계 피해, 특히 대학생을 특정해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을 보면 대학생 피해 사례는 전체 73건 가운데 17건으로, 4건 중 1건 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포장을 훼손하게 해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 있었다.

특히 최근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거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피해 예방 요령은 '환불에 대비해 반품 청구 가능기간 미리 숙지하기' 등 세 가지다.

불법 다단계로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시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민원 17건 가운데 15건을 처리해 청약철회(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다음달 1~23일 추석 연휴 전후 약 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소재 대학 50여 곳에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를 학보에 게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다각적 다단계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점검강화와 더불어 사전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해 불법 다단계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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