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서울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9월23일까지 한 달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체 현장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적인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발굴해 적극 단속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주요대상은 지난 4~7월 중 '대부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신고된 업체 50여 곳이다. 등록된 합법적 업체라고 하더라도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체,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가 포함된다.

또한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 됐거나 ▲전통시장·경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이들은 서울시와 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관내 등록 대부업체 3111개소 중 83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90건) ▲영업정지(24건) ▲등록취소(10건) ▲행정지도(113건) ▲수사의뢰(3건) 등 총 340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다양화 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34.9%→연 27.9%) 등의 영향으로 불법사금융이 성행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범위를 넓혀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을 대출사기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보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속 중 적발된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또는 국번 없이 120, 관할 자치구로 신고·상담하면 된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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