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및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최동희 기자)

[이코리아] =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게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5곳은 1일 서울 중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및 규탄'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각종 소송들의 일괄 취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보사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수단 마련 등을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가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동희 기자)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약관작성자 책임에 따라 보험사들 스스로 작성한 약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목소리를 받아들여 즉각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형근 변호사는 "자살인 경우에도 보험사들이 작성한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는 보험사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지급하고 있으면서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연대를 해서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이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안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자살보험금 관련 일들이 대법원까지 갈 일인가 싶다. 그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했으면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금융당국도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보험사들에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최동희 기자)

한편 보험사들은 지난 2010년 4월 이전 작성한 약관이 '실수'라며 해당약관(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과 금융당국의 권고가 이어졌지만 보험사들은 지난 2월 26일 기준 14개 생명보험사의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465억원(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포함)에 대해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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