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쿠팡)

[이코리아] =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쿠팡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물류협회는 지난 30일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31일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이 위법이라는 물류협회 주장은 억지다. 로켓배송은 계속 실행할 것이다. 물류협회의 소송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물류협회 배명순 사무국장은 "우리가 제기한 소송은 억지주장이 아니라, 법리적 해석에 근거한 주장이다. 로켓배송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그 사안은 법률을 가지고 다퉜던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화물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인 로켓배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노란색인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 받아야만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물류협회는 제조업체가 제품을 납품한 날 기준 5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는 만큼 대급 지급 전까지의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어 쿠팡의 로켓배송을 유상운송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쿠팡이 실질적으로 상품 제조사와 구매자 사이에서 통신 판매를 알선하고 있고, 물품의 소유권이 없는 통신판매알선업자가 타인의 요구에 응해 화물 운송을 유상으로 하는 것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 검찰과 국토교통부는 자기 물품을 자가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유상운송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로켓배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도 지난 2월 쿠팡이 반품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로켓배송이 무상 운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물류협회 배 국장은 "당시 재판부도 로켓배송이 운수사업법 위법 소지는 있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정확한 법 규정에 따라서 장기간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 쿠팡측도 성실히 소송 절차에 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의 위법성에 대해 이미 몇 차례 검찰과 국토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번에도 역시 판단은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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