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강덕수 전 회장. (사진=네이버인물검색)

[이코리아] = STX와 계열사들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66) 전 STX 회장에 9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STX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20일 강덕수 전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4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며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STX 계열사인 STX중공업, STX리조트, STX마린서비스, 포스텍 4곳 역시 강 전 회장을 상대로 총 426억원대 소송을 낸 상태다.

STX 본사와 계열사들은 강 전 회장 등의 범죄 사실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입장이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의 혐의로 지난 2014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지만, 2심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검찰과 강 전 회장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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