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식품안전관리제도인 '해썹(HACCP)' 활성화를 위해 해썹 의무적용 업체에 맞춤형 현장기술지도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썹은 식품의 제조·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없애는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제도다.

식약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570개 업소에 57억원의 재정지원을 했다. 올해는 배추김치 제조업체 등 150개소에 대해 업체 당 1000만원의 보조금을 무상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 지도와 운영지원도 확대 제공한다.

영유아 식품과 어린이 기호식품 등 업체에 대해서는 해썹 의무적용을 검토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뷔페, 도넛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해썹 지정업체에 대해 매년 정기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 후 재평가해 해썹 관리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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