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텍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사진=셀텍 홈페이지)

[이코리아]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텍, 엠엔에프씨, 강원상호저축은행, 홍덕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항암면역세포 치료제를 생산하는 바이오 회사인 셀텍은 단기금융상품을 제무재표에 반영하면서 지난 2010년에 93억400만원, 지난 2011년에는 79억5100만원을 허위로 기재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사주와 대표이사가 회사의 증자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단기금융상품과 현금, 현금성자산을 허위 계상했다"고 전했다.

사주와 대표이사는 8억원을 거래처에 송금한 후 수표로 돌려받아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선급금도 허위계상하고 허위로 공급계약서와 견적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셀텍의 전(前) 대표이사와 전(前) 업무집행지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1년간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또 셀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셀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한 것을 숨기기 위해 장기 대여금을 허위 계상한 비상장법인인 엠엔에프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 법인과 합병하면서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홍덕의 담당 임원을 해임권고 조치했다. 또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강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2개월간 증권발행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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