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리, 터널 등 안전 진단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중견건설사와 비영리단체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리, 터널 등 안전 진단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한국건설품질연구원 ▲한국국토안전연구원 등이다.

동우기술단 등 8개사는 지난 2011년 3월 한국도로공사가 공고한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경쟁사들이 같은 공구에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 공구를 배분했다.

이들은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으로 나열한 후 2개 공구씩 업체별 제비뽑기 방식으로 배분했다. 입찰 결과, 12개 공구 중 11개 입찰에 낙찰자로 결정됐다.

또한 동우기술단 등 8개사는 지난 2012년에도 사전에 참여 공구를 배분하고 참여 들러리 회사를 정하는 등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전체 17개 공구를 6개 업체가 2개 사 1조로 나눠서 들러리 회사를 정한 후 제비뽑기 방식으로 4~5개 공구씩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합의해 배정받은 공구에만 입찰한 결과, 실시되지 않은 1개 공구를 제외한 16개 공구 중 15개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8개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동우기술단 1억9500만원 ▲한국시설물안전연구원 1억7000만원 등 총 9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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