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법률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사진=부좌현 의원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지난 10일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을 추가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전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과 확대독서기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수화통역자 등 보조인력의 배치 ▲이동 및 접근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이다.

이는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내용은 제외됐다.

이에 부좌현 의원은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신체장애인 못지않게 고용과 교육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신체장애인 위주 로 법이 규정되어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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