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50% 이상 감액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다자녀가구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 자격에 소득분위 제한이 있고, 장학규정이 변경되거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장학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법적 안정성은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가구에 대한 등록금 감면이 법률로 확실하게 규정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돼있던 저소득층 등록금 감면조항, 대학이 준수해야 할 등록금 감면비율 등도 명확히 법률로 정해지면서 실질적인 등록금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원인에 보육·교육비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해, 출산을 효과적으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심각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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