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담긴 전단지 소상공인에 배포

금융감독원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와 소책자를 배포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예방 방법 등이 담긴 전단지와 소책자를 전국 소상공인에게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배포한 전단지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대응요령이 10가지로 분류돼 적혀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사수신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감독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금감원, 금융회사,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금융거래내용을 전화로 묻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를 설치하고, '알 수 없는 소스'를 통한 앱 설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

이어 전화나 문제메시지를 통한 대출중개 광고는 대응하지 말아야 하며, 대출이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보증료, 수수료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서민을 대상으로 16개 국내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76쪽 분량의 소책자도 배포했다.

소책자에는 서민금융지원제도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제도, 복지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소책자 열람을 원하는 사람들은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피해예방을 위해 전단지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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