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해 안으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할 것"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사진=김동완 의원실 제공)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를 휠체어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할 경우 증차정원이 줄어들어 통행료 할인대상(7~10인)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감면제도 도입 취지상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통행료 할인에 공감한다"며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내년 초부터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완 의원은 "법의 미비 때문에 정말 감면이 필요한 중증장애우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우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는 장애인 할인대상 차량에 2000cc이하 일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7~10인승 승용차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 할 경우 4~5인승으로 변경돼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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