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수송시설·공공시설 등 이용할인으로 군인 사기진작"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사진=이찬열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군인 중 의무사병들의 수송시설, 공공시설 요금할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56만 장병들에게 특별휴가를 포상했으나, 정작 휴가에 이용할 철도요금할인제도는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폐지됐다.

이에 지난 9월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은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 사적 여행시 받던 할인제가 올해 1월 폐지된 데 따른 문제점과 정부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해 군인 철도요금할인제의 재시행을 이끌어냈다.

이찬열 의원은 "현재는 군인 철도요금할인제가 재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여서 언제든지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희생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장이하 군인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공공시설 등에 대한 이용에 있어 무료 또는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장에 요금할인을 권유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가능해진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이찬열 의원을 비롯해 최원식, 김경협, 황주홍, 백군기, 윤후덕, 민홍철, 부좌현, 김민기, 이언주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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