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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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25일 시행된 청약제도 개편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지  관심을 모은다. 청약제도에 신혼부부·맞벌이 가구·신생아 출산 가구가 당첨될 확률을 높이고 혜택을 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미뤄두었던 혼인신고를 해야겠다는 글이 올라온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계속되는 분양가 급등, 고금리, 불합리한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청약통장 무용론이 일면서 꾸준히 감소세에 있었다. 특히, 신혼부부들은 대출이나 청약 등 주거 문제와 관련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정책 특성상 혼인신고를 할 경우, 맞벌이 가구소득합산과 미혼의 소득 조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금리로 대출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들 수 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청년들에게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그러나 미혼은 개인 연소득이 5000만원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7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 청약의 경우에도 맞벌이의 경우 미혼보다 부부합산 시 불리한 소득 조건에 처하기도 한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에 동시 청약이 어려웠고, 중복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처리 됐다. 

그러나 2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로 결혼페널티가 결혼메리트로 바뀌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에 중복 신청을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같은 단지 뿐만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의 특공에도 모두 지원할 수 있고, 둘다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되는 점이 전과 다른 점이다.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생애최고,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에 한하여 적용된다. 재혼의 경우에도 구분없이 적용되나, 위장이혼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는 최초 혼인이전 기간이 청약상 규제 배제대상이 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1억2000만 원까지였던 소득요건이 연 1억6000만 원(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2배)으로 늘었다.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생겼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혼인 여부는 무관하나 중복신청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실혼인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후에는 중복신청 규정을 받으나, 당첨기회를 더 갖기 위해 혼인을 하지 않고 중복당첨될 경우 위장미혼으로 간주하여 당첨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을 기존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3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공공주택 청약 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공공분양(뉴홈) 신혼특공 청약 요건이 부부 합산 소득 월 1154만 원에서 1319만 원으로, 자산은 3억6200만 원에서 4억31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에선 미뤄왔던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하는 글도 많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제야 정상화가 되는 느낌이 든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면서 “특공을 위해 미뤄두었던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청약 제도 개편이 청약 시장으로 수요자들을 모으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적용이 되는 것만으로도 또래의 미혼보다 청약에 유리한 위치라 서울지역 등 요지에서 청약이 늘 것”이라 전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소장은 “자녀가 있는 젊은층 가정은 신혼특공이나 신생아 특공도 노릴 수 있고, 2자녀일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도 높은 점수를 가져가는 등 선택지가 많아졌다. 이번 청약 제도 개편으로 확실히 더 유리해진 셈”이라며 “특별공급도 한 사람만 할 수 있다가 두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가지로 청약통장 가입이 늘어나는 데 유인책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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