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이코리아]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현수막도 늘고 있다. 최근엔 선거 현수막을 훼손했다 경찰에 검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도 임의로 훼손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 현수막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부평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선거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노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현수막에 담긴 후보자 얼굴의 양쪽 눈과 입술·뺨 부위가 찢겨 있다.

[사진-출처-SNS 갈무리]
[사진-출처-SNS 갈무리]

노 후보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 19일 오후 인천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 “건물 1층 유리로 된 출입문에 붙어 있는 선거 포스터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옆에 있는 현수막을 훼손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철마다 난무하는 현수막으로 인해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국민은 피곤하다. 2022년 선거 당시 선거 현수막을 버스 정류장·신호등에 내걸거나, 너무 낮게 설치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자 관련 법의 개정이 논의되었다. 결국 국회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 국회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 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을 발견했다. 행안부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현황,출처-행정안전부]
[사진-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현황,출처-행정안전부]

불편을 끼치거나 안전에 위협되는 불법 선거 현수막이라고 해도 임의로 철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을 발견해 정비코자한다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의 ‘생활불편’신고하기를 누른 후 불법광고물 분야로 선택,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선거때 흔히 보이는 건물을 다 가리는 거대한 현수막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실이 있는 외벽에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크기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과거 선거 차량에서 떠드는 데시벨은 조절하지 않았지만, 요샌 조절한다”면서 “그러한 식으로 현수막도 이제 바꿔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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