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고용노동부]
[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고용노동부]

[이코리아]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코리아>는 정부의 청년 고용 및 산업육성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청년층이 고용률은 오르고 있지만,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청년 인구 감소 여파 등으로 전년보다 6만1000명 줄어 16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다만 청년 고용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p) 오른 46.0%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역대 최고다. 

17일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월평균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89만9000 명으로, 이 중 단순노무직은 전체의 9%에 가까운 34만9000 명이었다.

[사진-청년고용률,출처-통계청]
[사진-청년고용률,출처-통계청]

단순노무직은 제품·자재의 운반, 포장 등 숙련 기술이 필요치 않은 일자리를 뜻한다.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2018년보다 5000명 줄었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 단순노무직은 약 2만 명 늘었다. 청년층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 8.4%에서 지난해 9.0%로 올랐다. 청년층 취업자 약 10명 중 1명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일자리를 구한 셈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청년 세대와 밀접한 업종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취업률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 산업의 인프라를 공정하게 개선하고, 그간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뷰티샵에 대한 간이과세를 3분기부터 전면 허용한다. 청년 수요가 많은 결혼서비스업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가격표시제도 올해 말 도입한다.

이번 방안의 취지는 청년 관심이 많은 분야의 산업 여건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다. 기재부는 대상 업종을 선정할 때 청년의 취·창업의 비중 및 선호도가 높거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률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웹툰·웹소설·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웹 콘텐츠 창작에 대해선 창작자 보호와 건전한 소비 생태계 육성에 힘쓸 예정이다. 먼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표준계약서에 들어가는 공정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3분기 내에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등을 겪는 사례가 많아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 서비스'를 올해 30회로 늘린다.

크리에이터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 용역 운영 지침서에 명시하고, 웹 콘텐츠 창작자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 겪은 애로사항을 상반기 중 조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통한 복지혜택을 크리에이터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할 만한 안내서를 3분기 중 발간한다. 예술활동증명제도는 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준비금, 보험료 등을 지원받는 제도다.

웹툰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멕시코와 인도 등 신규 수출 개척 국가에 대한 웹툰 장르별 수요 및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고, 개인 웹소설 창작자가 해외 콘퍼런스와 마켓을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뷰티 분야는 청년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서비스 시장의 주력 소비층은 청년이다. 기재부는 청년의 뷰티 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분기 중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에 바버샵·피부미용업·메이크업 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창업 환경을 종합 분석해주는 창업 기상도 서비스도 3분기 중 제공한다. 결혼 서비스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취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 제도도 정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기 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는 지원금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을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저소득 구직자가 아닌 경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의 범위를 넓혔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기존 15~34세에서 37세로 확대했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엔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인 133만 7천 원을 넘기지 않으면 알바비를 빼고 남은 금액만큼 구진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생긴 지원금 정책으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제조업, 농업, 해운업 등 사람을 제때 뽑지 못하고 있는 산업의 기업에 청년들이 취직하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속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입사 3개월 차에 100만 원, 6개월 차에 또 1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한다. 취직 이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자립준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선정 시 우대를 받는다. 

지난 1월 22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신청자가 만명이 넘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총지원인원(2만4,800명)의 40%를 넘어섰다. 신청자가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되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고용24 홈페이지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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