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공단,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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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지난 1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출범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에 대한 2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까지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금은 1035조8000억 원에 달하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젊은 층에선 ‘국민연금을 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전 세대가 합의할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 해 국민연금 인상안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내고 안받으면 안되나, 선택가입제도 도입해달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연금특위가 꾸린 공론화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연금수급자, 청년 등 5개 그룹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향후 500명의 시민대표가 개혁안을 선택하게 된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어떤 방안을 선택해도 보험료율 인상은 피할 수 없다. 다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으로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해 노인 빈곤율을 낮추려는 방안이다.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인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연금개혁안을 발표 후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은 당초 2055년보다 7년 후인 2062년, 2안은 8년 후인 2063년이 된다.  국민연금의 소진 시기가 미뤄지는 기간이 채 10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빠진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 1998년 인상 이후 26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을 시도하는 것인데 오름폭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64세로 늘어나면서 개혁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5년 더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법정정년이 60세로 이후에는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이 생기는데, 64세까지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부터 지적이 되던 부분이다. 노동계는 지난 8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자며 국회에 국민동원 청원을 냈다.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 동의를 달성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법제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연금특위 공론화위 이해관계자 1차 공청회에서 “수급연령 조정은 늘어나는 수급연령까지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결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 역시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에 보낸 주요 노동·사회정책 질의 답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법정정년을 연금수급 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장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의 청년고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으며 우선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재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공론화위는 14일 연금특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500명으로 꾸릴 시민대표단에 넘길 예정이다. 시민대표단은 어떤 개혁안을 선택할지 공론을 모으게 되는데 이를 위한 토의는 총선 이후인 4월13·14·20·21일 네 차례 TV 생중계로 이뤄진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29일) 전에 여야 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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