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에 이어 택배 과대 포장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선진국들과 다르게 뒷걸음치는 환경정책에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른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재 등 자원 낭비와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 증가를 막기 위해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 1차례로 줄여 포장재 사용량과 포장 횟수를 억제하도록 한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년 간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7일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30일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과 당장 이행하긴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규제 완화 대상도 늘렸다. 중소업체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여곳이 국내 택배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반면,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규정하기로 했다.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 미적용 등이다.

대신 환경부는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8일 주요 백화점과 TV홈쇼핑업체,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기업 19곳과 함께 ‘유통산업 순환경제 선도기업 얼라이언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재생원료로 된 포장재의 사용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포장재로 대체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뒤처지는 환경정책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지난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예하지 않았냐”면서 “당시 정책을 믿고 준비했던 친환경빨대 중소기업이 큰 손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한두푼도 아니고 나라의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유예할 수 있는 것이냐”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 40억 개에 달하는 택배 상자를 검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시행시기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실제 중국, 유럽연합과 같은 나라들은 단계적으로 시행,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부터 택배를 포장할 때 ‘빈 공간 40% 이하’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조포장재를 제품의 일부로 여기는 한국과 달리 에어캡 등 보조 포장재가 들어간 공간은 빈 공간으로 간주한다. 

중국은 2025년까지 비분해성·일회용 포장재의 생산·사용 금지, 호텔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무상 제공 금지, 배달업체의 플라스틱 포장 금지 등 야심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전자상거래 업체와 배송업체들도 2025년까지 동일 도시 내 배송 소포의 최소 10%에 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2026년 전국확대를 계획으로 지난해부턴 비닐 포장백의 두께 기준을 0.06㎜에서 0.03㎜로 강화하고,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일부 지역의 우체국 택배를 대상으로 분해되는 택배용 비닐포장재 사용을 권고했다. 

아마존은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택배 포장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1단계는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에서 택배 상자에 담아보내는 경우, 2단계는 제품 포장 상태 그대로 택배를 부치는 경우, 3단계는 2단계에서 개봉과 재활용이 편하고 포장 빈 공간도 5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아마존은 모든 물량이 3단계에 맞춰지도록 포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사진-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출처-환경부]
[사진-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출처-환경부]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