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선거문자로 검색 후 나오는 연관검색어, 출처-네이버 ]
[사진-선거문자로 검색 후 나오는 연관검색어, 출처-네이버 ]

[이코리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와 선거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 선거 관련 전화·문자를 공해로 여기며 불편해하고 있다.

검색창에 ‘선거 문자’라고 치기만 해도 연관검색어로 ‘선거 문자 신고’, ‘선거 문자 차단’이 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 문자에 시달리는지 짐작 가는 대목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선 선거 관련 문자와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안드로이드폰은 수신 차단 문구를 설정할 수 있지만, 아이폰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통신사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해야 한다. 스팸 차단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다. 간단한 인증 후에 스팸을 차단할 문구를 넣으면 된다. 휴대전화 통신사별 차단 방법과 함께 ‘후보’ ‘선거’ ‘공천’ 등 차단 키워드도 함께 공유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내가 사는 지역에 맞춰 보내지는 선거문자에 불편해 신고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에 휴대전화 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이 없다 보니 민원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물어볼 경우 소관이 달라 관계 기관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A씨가 받은 선거문자]
[사진-A씨가 받은 선거문자]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자는 반드시 포함되야 하는 문구들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정보’, ‘후보자의 전화번호’와 ‘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인 118’, ‘무료수신거부 방법’이 안내가 되어야 한다.

서대문구에 사는 A씨는 선거관련 문자를 받은 후 자신의 번호가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수집되었다고 생각하여 문자에 적혀있는 118번에 신고하려 전화했다.

118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상담센터로 연결된다. 해킹·바이러스, 불법 스팸, 개인정보침해 등 인터넷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 이용 중 궁금한 것을 해결해주는 전국 무료 전화번호다. 

그러나 A씨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법 수집된 것 같다고 설명하는 A씨에게 118 상담원은 “문자를 받은 곳에 전화해 문자 수집 경위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수집되었다고 느껴질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그렇다면 여기 문자에 불법수집정보신고로 왜 번호가 적혀있냐”고 물었지만, 상담원은 “인터넷 상담센터에서 따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철 무단 휴대전화 번호 수집이 불법이라고 말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개인정보가 어디서 쓰이는지 밝히고 당사자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아무리 선거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선거에 활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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