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감사원,출처-감사원 블로그]
[사진-감사원,출처-감사원 블로그]

[이코리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성과자의 성과급을 걷어 저성과자에게 부당 재배분하다가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에서 고성과자 성과급을 걷어 저성과자에게 부당 재배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지난 4일 공개된 감사 결과는 접수된 감사제보 내용에 따라 성과급 재배분 경위를 확인한 후 이뤄진 조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은 2013년 무렵 ‘노조원 동의하에 이뤄진 성과급 재분배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상급 노조로부터 받은 후, 노조위원장 선거 공약 등에 따라 성과급을 재배분하기 시작한 걸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상자 938명 중 97%가 재배분에 참여했으며, 노조는 S·A 등급 455명에게서 2억 3천여만 원을 반납받아 이를 C·D등급 457명에게 배분했다. 1인당 연평균 50만 1천 원을 반납받고 52만 7천 원을 나눠 준 셈이다.

[사진-공사의 직급별 성과급 차등지급률,출처-감사원]
[사진-공사의 직급별 성과급 차등지급률,출처-감사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정부 경영실적 평가와 내부 업무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소속직원에게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전체 인건비 중 성과급 등의 비중을 높이고 개인별 차등 지급 수준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는 ‘각 기관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 소속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매년 예산지침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시달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가 법적 근거없이 성과급을 재배분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안이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위반된다고 보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주의 조치를 부과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소속 직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그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노조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사규로 마련하는 등 성과급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감사원의 이러한 조치에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하여 성과급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노조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급 환수 규정을 사규로 규정화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담당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노조원들 사이에서 성과급 차등 지급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 노사가 협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제보자 역시 노조원인 것을 보면 신입 등 젋은 세대에선 성과급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향후 노조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급 환수 규정을 사규로 규정화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을 환수·균등 배분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정부의 성과급제도를 반대하며 7월 30일부터 8월5일까지 노조원에게 성과급을 반납받는 ‘성과급 균등배분’운동을 벌였다. 당시 구의원은 노조가 성과급을 거둬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정부의 공기업 성과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환수를 규정화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이 마련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봤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성과급 환수규정 마련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에 마련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조치 했다.

<이코리아>는 위 사안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지 문의했다. 기재부 담당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을 도모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고의 형태의 지침을 매년 발표하고, 예산운용지침은 그 권고 중의 하나이다.”고 답했다.

덧붙여 “따라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은 맞지 않으며, 법의 목적 아래 권고의 체계를 계속 유지해왔다”라고 말했다.

[사진-성과급환수규정을 사규에 미반영한 기관현황. 출처-감사원]
[사진-성과급환수규정을 사규에 미반영한 기관현황. 출처-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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