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DB손해보험]
[출처-DB손해보험]

[이코리아] DB손해보험이 자사 직원의 실수로 고객을 사망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면 소멸한 기간 내의 보험료를 모두 내라고 해서 논란이 됐다.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9월 부친 사망 후 부친 명의로 들어놓았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DB손해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A 씨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에 그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상품 역시 강제 실효되었다.

실수를 인정한 직원은 당시 A 씨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보험 효력을 복원시켜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관련 업무가 누락돼 A 씨의 보험은 담당 보험 설계사가 발견할 2023년 10월까지 약 1년 이상 계속 소멸 상태를 지속했다.

문제는 보험사가 자사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보험의 효력을 살리려면 소멸 기간의 미납 보험료 수백만 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보험사가 자사의 실수로 납부되지 못한 보험료를 미납 보험료로 규정하고, 미납 발생의 모든 책임을 계약자(본인)의 잘못으로 전가하고 있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보험료 연체나 미납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고 소멸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A 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DB손해보험은 A 씨가 주장하는 대로 지난 1년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즉시 보험 효력을 살려주기로 했으며 사과문까지 작성해 보내주었다. 

DB손해보험은 “고객의 불편 사항이 접수돼 처리하는 과정 중 회사 담당 직원들의 업무 실수와 누락에 대한 충분한 사과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드렸다. 고객의 질의에도 신속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동일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객 응대 직원 교육을 시행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러한 사례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보험 효력이 소멸하여 보험적용을 못 받는데, 그 기간 보험료를 내라는 건 불합리하다며 비난했다. 한 누리꾼은 “틈틈이 돈을 넣어 목돈 생기는 큰일에 쓰는 게 보험인데, 목돈 넣고 그동안 보험사가 잘못하고 목돈을 넣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보상금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존재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미납한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연체한 것 또한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미납, 연체 등을 운운하는 것은 DB손해보험사 측이 계약자(본인)가 힘없고 약자라 생각해 벌일 수 있는 횡포라 생각했다”라면서 “만약 보험이 소멸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중간에 사고라도 났다면 더 큰 일이 생길 뻔했다”라고 했다.

이어 “26일로 보험 소멸에 대한 건이 마무리 된다고 들었다.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해결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된다.”라며 “다만, 이와 같은 사례가 전무후무하다고 들었는데, 이후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나의 사례가 다른 이의 불의한 피해를 막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코리아>는 DB손해보험측에 4개월간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다,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사과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DB손해보험 측은 "담당직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업무가 누락돼 고객의 효력 복원이 늦어졌다."며 "소멸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에 대해 부분 역시 이견이 있다는 것을 문제가 불거진 후에 본사 측이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논의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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