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25, GS더프레시 출처-GS리테일]
[사진-GS25, GS더프레시 출처-GS리테일]

[이코리아] GS25 가맹점주들이 GS더프레시 출점에 상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GS리테일이 SSM(기업형 슈퍼마켓) 가맹 확대에 나서면서 GS25 매장 인근에 자사 SSM인 GS더프레시를 출점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편의점주들은 GS더프레시의 근접 출점에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GS25 점주 A씨는 “월 매출이 GS더프레시 출점 전과 비교해 10%가량 떨어진 상황이다.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브랜드로 바꿀 것”이라고 말한다.

A 씨의 편의점에서 200m가량 떨어진 거리에 자리잡은 GS더프레시는 기존에 있던 타사 슈퍼마켓이 폐업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A 씨는 “본사에서는 동일 상품을 취급하는 GS더프레시가 출점하는 것에 대해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편의점 근처에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매출에 영향이 가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GS25 편의점주들이 GS더프레시 출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판매 상품의 대부분이 겹치고, 할인 등의 행사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GS25 편의점주들은 “GS더프레시와 GS25는 판매 상품의 80%가량이 겹친다.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PB상품 등 편의점의 주력 상품도 GS더프레시에서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단가는 더 낮다. 내가 손님이라도 편의점 대신 슈퍼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이를 근거로 GS더프레시 근접 출점에 대해 본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계열사간 근접출점에 대한 불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비슷한 사례가 2018년에도 있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전문매장을 자사 편의점인 이마트24 인근에 출점해 논란이 됐다. 일부 이마트24 점주들은 노브랜드 전문점이 근접 출점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이마트 측은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은 업종과 업태가 달라 가까이 출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마트의 주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원은 가맹사업에서의 분쟁 등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곳으로 가맹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다. 조정원은 ▲이마트24와 이마트가 계열회사 관계고 ▲해당 사건 매장인 이마트24 A가맹점과 노브랜드가 동일한 업종이며 ▲이마트24 A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노브랜드는 개점 금지 의무가 있다며 이마트24 인근에 노브랜드 전문매장을 출점하는 것이 가맹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마트는 결국 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조정원의 판단이 나오자 노브랜드 전문점의 가맹사업을 중단했다.

GS리테일 측의 의견도 당시 이마트가 주장하던 내용과 비슷하다. 편의점과 SSM은 동일한 업종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슈퍼와 편의점 상호 간의 상권 보호 거리를 설정해 편의점과 100m 이내 GS더프레시를 출점할 경우에는 해당 편의점 경영주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라며 “다만, 원래 슈퍼가 운영되던 곳은 이미 고객층이 슈퍼와 편의점으로 분리됐다고 판단, 기존 상권을 침해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조정원이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에 대해 동종업종을 판단한 사례’를 예로 들며 GS25와 GS더프레시가 다른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관계자는 “당시 노브랜드 전문점은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이고 GS더프레시의 경우 가맹점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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