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년희망적금, 출처-금융위원회 블로그]
[사진-청년희망적금, 출처-금융위원회 블로그]

[이코리아] 2022년 출시된 청년 대상 고금리 저축상품인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 갈아탈 곳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일부 은행의 경우, 만기된 적금을 찾으려고 해도 한도 제한에  걸려 원하는 금액을  찾지 못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꼬박꼬박 저축하면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다. 최대금액인 50만원씩 2년을 부어 원금 1200만원, 적금 이자(연이율 6%) 약 74만원, 정부가 지급하는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더해 총 1310만원을 받게 된다.

적금이 만기되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적금을 찾으려는 계좌가 ‘금융거래 한도계좌’이기 때문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신규로 은행 입출금 계좌를 튼 고객이 인터넷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하루 30만 원, 영업점 창구에서 100만 원까지만 이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각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이다.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일각에서는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 서류가 과도할 뿐 아니라, 은행마다 그 기준이 달라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은행의 경우,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도 급여이체 내역이 있거나 자동이체 건수가 일정 건수 이상 되어야 이체 한도가  풀린다. 국민은행도 급여이체 내역과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이 필요하고 요건이 달성되면 지점 방문을 통해서 해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은행은 앱으로 재직정보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와 제공 동의만 클릭하면 한도 제한을 풀 수  있다. 우리은행 역시 “당사 적금을 통해 신분확인이 끝난 상태라고 간주하여, 일회적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에 방문한다면, 당행 일반계좌가 없을 시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타행 일반계좌로 이체해주기도 한다”고 답했다.

하나은행은 “한도제한 해제의 경우 전적으로 지점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나은행 어플을 통해 확인 후 해제대상이 아니라면 금융거래목적 서류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점으로 방문해 구두상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지점에 따라 급여이체 개월수가 다를 수 있고, 일회성으로 한도를 풀어줄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점별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든가 신용카드를 만들면 바로 해지가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로  소위 ‘꺽기’ 의심 사례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A씨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도제한 해제가 안된다고 설명하면서, 자사 대출을 이용하면 바로 해제된다는 것은 결국, 한도제한이 은행의 영업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은행관계자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한도제한 해제에 대한 기준을 정확이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런 불만이  잇따르자 신행은행 등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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