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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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탔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동된 금리가 적용돼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내게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대출위탁모집인으로부터 10년 동안 고정금리 2.95%가 적용된다는 조건을 듣고, 2016년 4월 농협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탔다.

하지만 2022년 8월경 평소보다 이자가 많이 나가 금리가 변동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업은행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가  대출약정서의 내용이 직접 서명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14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2016년 당시 대출약정서에는 한글로 제 이름과 대출 금액만을 자필로 받아갔다”며 “나머지 부분 대출변제기간, 이자율, 변동금리적용시기, 확인체크표시 등은 내가 표기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대출이 된 후에도 대출약정서를 받지 못해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2022년 8월 기업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 기간이 60개월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으나, 위조의 증거가 없어서 계속 이자를 내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기업은행에서 대출약정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말한다.

A씨는 “신고 이후 기업은행 측에서 연락이 와 2046년 만기까지 0.8%의 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으나, 기납부된 대출이자 변제는 불가하다고 전했다. 이를 거절하자 금감원에 약정서를 제가 다 적었다고 거짓답변서를 보냈다.”고 말한다. 

A씨는 “저의 지인도 저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확한 내용 설명과 대출당사자 본인의 서명도 없이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은행은 그저 위조된 대출약정서로 이자장사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해당 대출위탁모집인을 형사고소하고 친필확인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A씨의 주장은 이미 금감원에서 종결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이코리아>와의 통화를 통해 “A씨가 사문서위조 등의 주장으로 금감원에 두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기업은행 측에서는 대출 실행에 앞서 변동금리와 관련된 내용을 고지 했다고 답변했으며, 금감원에서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두 건의 민원을 모두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금감원 신고 이후 금리인하를 제시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업은행측은 “민원인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당행은 민원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 감면을 제안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완료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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