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쿠팡]
[출처-쿠팡]

[이코리아] 쿠팡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쿠팡에 집단소송 진행을 예고했고, 쿠팡은 보도를 한 방송사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13일 MBC는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내부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문건에 오른 사람은 16,450명이다. 등록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이름과 생년월일,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파일은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사건’,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방해’ 등 총 48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사진-MBC 쿠팡 관련 보도자료, 출처-MBC]
[사진-MBC 쿠팡 관련 보도자료, 출처-MBC]

MBC는 이 PNG문건이 ‘기피인물’ 명단일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실제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다시는 쿠팡에 채용되지 못했다면서 관련 인물과의 인터뷰도 상세히 보도했다.

시민단체는 쿠팡의 이러한 문건 작성이 취업방해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당사자가 취업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에서 배제하거나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취업방해를 한 것”이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간부 혹은 조합원들 중 퇴사자 다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돼있었고, 영구적 취업배제와 일정한 기간(24주)을 정하여 취업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을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소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을 예고하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취업배제는 노동3권 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에서 배제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취업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와 함께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최근 1년치의 문제 사항을 점검하는 통상의 근로감독과 달리 최대 3년치를 조사해 위법 여부를 밝힌다.

쿠팡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MBC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며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항변했다.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해당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 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언론사는 출처 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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