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판매금지, 회수명령이 내려진 불스원 제품2종, 출처-환경부]
[사진-판매금지, 회수명령이 내려진 불스원 제품2종, 출처-환경부]

[이코리아] 자동차용품 생산기업인 불스원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독성 물질이 포함돼 환경부가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서는 아직도 판매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불스원은 ‘불스원 타이어세정광택제’, ‘불스원 레자왁스’를 제조하면서 사용금지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두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금지, 회수명령 행정처분을 지난 2일 내렸다.

 MIT는 유독성 화학물질로 일정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어 미국 환경보호국에선 1991년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되어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됐다. 

우리나라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건 후인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으나, 사용이 전면금지 되진 않았다. 의약외품 및 화장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로 희석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글로벌 독성연구기관 안정성평가연구소 KIT는 최근 동물실험에서 MIT가 폐섬유화를 일으킨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사진-불스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회수안내, 출처-불스원 공식 홈페이지]
[사진-불스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회수안내, 출처-불스원 공식 홈페이지]

해당 제품 회수를 두고 불스원측이 좀더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불스원은 2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8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타이어세정광택제·레자왁스 두 제품에 관한 회수·교환에 대한 사항을 게시했다. 그러다보니 검색을 통해 제품을 아직까지 판매하는 곳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공지된 바에 의하면 제품을 구입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증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환만 가능하다. 접수기간도 3월 1일까지로 한달이 채 되지 않는다. 

[사진-판매중인 판매금지 상품]
[사진-판매중인 판매금지 상품]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13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회수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회수한 물품을 환불·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선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보호원 역시 “회수 명령이 떨어지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되는게 맞긴하지만, 회사측에서 환불에 대해선 구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환불을 강요할 순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입장에선 불합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불스원 측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타이어세정 광택제와 레자왁스 제품은 단종하였으며,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회수조치가 하고 있다. 또한 당사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구매고객 대상으로 이슈 제품 회수 및 교환조치를 적극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아직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한 당사에서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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