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고 있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뉴시스]
[사진-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고 있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정부가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 지방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골자다. 일각에선 강제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계약형이 아닌 지역의사제를 법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지역의사제’는 10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 입학생을 선발하며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선발된 의대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면허가 취소된다. 또 취소된 면허는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재교부할 수 없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무나 강제성 없이 의사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지역에 있는 필수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형식이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을 추진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근본적으로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본인 의사에 기반한 계약형태로 지역에서 하는 업무하는 계획"이라면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내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필수의사제의 구체적인 계약 방식과 구조,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인력의 자발적인 유입으로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사실상 어렵다며 기존의 지역의사제 법안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지역필수의사제는 립서비스”라면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오지 않아서 문제인데, (지역필수의자세의 경우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특별한 페널티나 강력한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있게 양성할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있는)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 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의 지역의사제인 ‘지역정원제도’와 비교하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지난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안 토론회에서 도쿄의대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는 “일본이 지역 근무 의사확보를 위해 도입한 자치의대 설립, 지역입학정원제의 한계가 최근 드러나고 있다”며 “지역의사를 확보하려면 의사의 커리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시모토교수는 “일본 의사들이 지방근무를 꺼리는 이유는 20대 의사들은 전문의 취득에 필요한 술기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에, 30~40대는 자녀교육 환경을 걱정했다”며 “전문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전문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보다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해외 의대생 대상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한다. 

실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이 자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해 구인구직을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수련 및 의무 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특정 국가 출신의 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해 한국에 의사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다”며 “연간 100여명 이상 되는 해외 의대 졸업생에 대해 특정 지역 수련 및 수련 및 병역 이행기간을 제외한 5년의 의무복무를 제도화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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