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다음달 입주예정인 강일어반브릿지, 출처-DL이앤씨]
[사진-다음달 입주예정인 강일어반브릿지, 출처-DL이앤씨]

[이코리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에 더불어민주당이 ‘3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여·야간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거주 의무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갭투자와 같은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세력이 분양주택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의무 제도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부르짖는 정부여당과 달리, 원칙과 현실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입주를 앞둔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 분양자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다음달 입주 예정인 서울 상일동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는 72개 단지 4만8천여 가구에 이른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거주 의무 완화는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이 투기조장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민생’정책으로 포장한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제도는 갑자기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양받은 사람들”이라며 “문제는 분양받을 당시 예고한 대로 실거주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분양 조건에 맞지 않게 실거주를 안하려고 하는 수분양자가 문제다.”라며 실거주 의무의 유예 및 폐지가 투기세력을 키우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경우, 전세계약갱신권(2+2년)과의 충돌이 일어나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년 유예기간 종료 후 세입자가 하루라도 늦게 나가면 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거나 집이 강제매각될 수도 있다”며 “계약갱신권 2+2년을 고려하면 적어도 유예기간이 5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세부적인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절차상 시일이 필요해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위 관계자는 “다음 국토위원회 소위가 설 연휴 직후에 열리고, 반대가 없다면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2월 1일 본회의 전에는 소위가 열리지 않아서 1일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