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출처-서울특별시의회]
[사진-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출처-서울특별시의회]

[이코리아] 서울시의회가 서울 시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모든 소득 기준을 없애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 보육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59명에 그쳤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5년 1.001명에 비해 7년 만에 40%나 감소한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하면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7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관료주의, 백화점식 나열식 정책으로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서울시의회가 파격적으로 물꼬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나 자녀를 낳은 가정 사이에서 소득 기준 제한 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은 종종 제기되어왔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내,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연소득 9700만 원 이내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장은 이 점에 주목했다. 김 의장은 “파격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최대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연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 중인데 이중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 4천호는 소득에 상관없이 신혼과 자녀출생 예정가구에 우선 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1만 가구에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이자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1자녀는 대출이자의 2%, 2자녀는 대출이자의 4%,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연 소득별 이자 지원 구간을 설정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최소 연 1%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을 8세에서 18세로 늘리고, 임산부 교통비(70만 원)와 부모급여(월 5만 원)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정부 포함)가 아동수당,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등으로 아이 한 명을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 86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에 서울시청이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시의회도 입법권과 예산확정권으로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제안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선 연간 5천억 원 정도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된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김 의장은 “올해 서울시 예산이 47조 원”이라며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5천억 원은 부담할 수 있다”며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25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여·야 시의원 모두 진영에 상관없이 저출산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다. 의장님의 제안에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시의회의 제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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