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가온실가스통계, 출처-환경부]
[사진-국가온실가스통계, 출처-환경부]

[이코리아] 메탄은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많은 온실 가스다. 차지하는 비율은 약 5%로 작지만, 대기 가열 측면에서 80배나 강력하다. 이에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세계는 메탄에 대한 규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메탄은 지구 온난화지수(GWP)가 21인 물질이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메탄이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약 21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 온난화에 약 30%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탄의 대기 중 체류기간은 이산화탄소(최대 약 200년)에 비해 약 10년으로 짧은 편이라 메탄의 배출량을 줄이는 경우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국들은 메탄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 미국은 2035년까지 미국의 메탄 배출량을 4100만톤(t) 감축하기 위해 규제안을 발표했다. 미 환경보호청에 의하면 메탄의 4100만t 감축은 연간 2억대 이상의 승용차를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지난 12일엔 메탄의 석유 및 가스 시설 방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은 메탄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환경보호청(US EPA)는 올해부터 석유 및 가스 회사 같은 대규모 에너지 생산업체들에게 연방 정부가 정한 메탄 배출량 수준을 초과할 경우, 메탄 배출량 1톤당 900달러를 부과한다. 이러한 환경부담금은 매 해 인상돼 2025년에 1,200달러, 2026년에는 1,500달러로 점진적 확대된다.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산화탄소를 연간 2만5천 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에 메탄 배출량을 집계하고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장인 마이클 S. 리건은 “메탄에 대한 환경부담금은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기후 위기를 부채질하는 낭비성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부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새로운 규칙을 준수해 친환경 경제체제로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외에도 메탄 규제를 향한 국제적 움직임은 확대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메탄 배출 억제와 관련한 규제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부터 메탄이 많이 배출되는 화석연료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될 법안의 내용으로는 2027년 1월부터 기업들은 메탄 배출 농도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화석연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대기나 태우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메탄이 누출될 경우 한달 내 수리를 끝내야 하고, 1년 안에는 누출 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이는 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수입산 화석연료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엔 2030년부터 메탄을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입을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U 이사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럽의회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간 메탄 배출 규제에 관한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타결된 규제안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수입되는 천연가스·석유 등에 일정한 모니터링·보고·검사 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2030년부터는 EU에 유입되는 제3국산 화석연료에 대한 ‘메탄 집약도 최댓값’을 별도로 설정할 방침이다. 설정된 수준보다 메탄 집약도가 높은 석유·가스의 경우는 아예 수입이 금지된다.기준 위반 시 벌금 부과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에 우리나라도 메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에서 메탄배출 감소에 대한 포럼에서 열린 기후 환경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의 메탄 프로그램 책임자인 노진선 박사는 “메탄을 감축하기 위해선 에너지 분야에서의 감축이 좀 더 효율적”이라며 “MRV(모니터링, 녹화, 검증)기술에 투자해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메탄배출자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는 것이 먼저다. 이어 배출자에게 초과배출에 대한 벌금을 내게 하는 것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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