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회장, 출처-한국앤컴퍼니 그룹]
[사진-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회장, 출처-한국앤컴퍼니 그룹]

[이코리아]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한국 타이어의 2024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의 재선임을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와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관리체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조현범 회장은 현재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이사와 한국프리시즌웍스 기타비상무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조 회장의 이러한 임원 겸직은 지주회사의 연결자회사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고경영자의 경우 비상근 이사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배임의 혐의로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조 회장이 계열회사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고액의 보수를 중복 수령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 회장은 한국프리시즌웍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계열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으나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에 일부 주주들은 “이 상태로 가면 조 회장은 감옥에 가서도 월급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받게 된다”며 “이게 말이 되나. 스스로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도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현행 「상법」은 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한국앤컴퍼니 정기주주총회에선 이사의 보수한도를 70억으로 증액하는 안이 의결됐다. 찬성 58.79%로 가결되었는데, 만일 지분 42.03%를 소유한 최대주주 조현범 이사를 특별이해관계자로 봐 의결권을 제한했다면 찬성 비율은 21.21%로 부결되는 결과가 된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이사 전체 보수한도 안건까지 의결권을 배제시키는 건 무리란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케이블 제조사 만호제강 건이다. 만호제강은 소액주주가 규합해 최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곳인데, 소액주주들이 이 ‘이사 보수 승인 의결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9월 법원에서 “이사인 주주는 주총 보수한도를 결정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가처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가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장사의 경우엔 사실상 최초의 판결 사례로 통한다. 

이번 판례가 2024년 보수한도가 정해지는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조양래 명예회장이 주식을 더 매수했고 우호지분도 모았기에 이들의 도움을 얻으면, 조현범 회장 본인의 지분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되더라도, 보수한도 결의가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앤컴퍼니에 조현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관련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등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는 2024년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사내이사에 대한 재선임을 추진하지 말 것 등을 각각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코리아>는 한국앤컴퍼니측에 조회장이 겸직을 유지하는 이유와 2024 이사보수한도 증액 계획 여부를 물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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