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샘, 출처-한샘 누리집]
[사진-한샘, 출처-한샘 누리집]

[이코리아] 토털 홈 인테리어 기업 한샘이 하청업체와 송사에 휘말려 상암 본사·방배 사옥이 가압류됐다. 가압류는 임시적인 동결처분제도로,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에 보전조치를 내려 매매나 양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것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가압류를 당하는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한샘 본사 사옥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와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 81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돼 있었다.  한샘 상암동 본사는 연면적 6만 6648㎡(약 2만 161평)에 달하는 22층 규모의 빌딩이다. 9층 규모의 방배동 사옥의 연면적은 9424㎡(약 2851평)이다.

한샘 본사와 방배동 사옥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하청업체였던 주식회사 오젠이다. 소형가전기기 제조업체 오젠은 2019년부터 한샘의 상표권을 사용해 '한샘오젠'이라는 이름으로 진공블렌더 등의 제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상표권 계약이 종료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샘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샘과 오젠과의 갈등은 상표권 무단사용, 사문서위조로 인한 검찰조사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다양하다. 또한, 오젠은 2023년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샘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2023년에 오젠 측이 신고했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젠 측은 2022년 한샘 상암 본사앞에 집회를 하며 “2021년 한샘 경영진과 상의해 공기살균기 구매의향서 2만대를 받고 초도 4000대를 생산 협의해 올해 3월부터 납품 준비를 했다”면서 “4월부터 164대가 순차적으로 납품됐지만 한샘 측이 일방적으로 구매의향서 내용을 깨고 나머지 3800대 제품에 대한 납품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샘은 이 같은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샘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한샘 브랜드 사용 권한은 이상복 오젠 대표가 사업을 양수 받으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회사가 일시적으로 배려해준 것이며, 지속적으로 상표권을 쓸 수 있는 사유가 없다는 것이 이미 2023년 재판의 한샘의 승소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오젠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구매의향서 역시 직인위조에 의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검찰에 수사 중에 있다”면서 “문제를 이슈화 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차원에서 딱히 대응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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