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팝업스토어 열풍이 거세다. 더현대서울의 자료에 따르면 2년간 팝업스토어를 들린 방문객의 수가 약 46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팝업스토어의 흥행 뒤엔 산업폐기물의 증가와 임대료 상승이라는 그림자도 뒤따르고 있다.

팝업스토어는 ‘깜짝 놀라게 하다’는 의미를 가진 팝업(Pop-up)과, 상점을 뜻하는 스토어(Store)의 합성어로 깜짝 나타나서 금방 사라지는 상점이다.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를 임대하여 임시 매장의 형태로 운영된다. 

예전의 팝업스토어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도록 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요즘엔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팝업스토어의 흥행은 소비자 뿐 아니라 기업에도 큰 이슈다. 인기 팝업스토어 매출이 기존 매장을 훌쩍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의 경우, 정식 입점한 패션 매장 최상위 브랜드의 월 매출은 3~4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현대서울 인기 팝업스토어의 경우 1~2주 운영하는 동안 매출이 10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팝업스토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마케팅업계에 따르면 더현대서울은 2021년 2월 개점 후 올해 11월 중순까지 약 460회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롯데백화점도 올해에만 잠실점에 200여 개, 신세계백화점도 강남점에 100여 개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내세우는 기업들이 사실상 매출을 목표로 하면서 오프라인 고객경험과 소비자 만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다.

팝업스토어의 특성상 2∼3주간의 홍보 기간이 지난 후엔 철거로 인해 수십 톤(t)의 폐기물이 생산된다. 대부분의 팝업스토어는 빨리 만들고 해체하기 쉽도록 주로 나무로 만든 합판을 사용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특별 제작된 것들이 많아 재활용이 어렵다.

[사진-국내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출처-2022년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사진-국내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출처-2022년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실제 국내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의 2022년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GDP 대비 사업장폐기물 발생원단위는 0.24톤/십억원으로, 2016년 제5차 조사의 0.25톤/십억원에 비해 9.1% 증가했다. 특히 팝업스토어와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2021년엔 건설폐기물을 앞지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팝업스토어의 ‘기간 한정’ 제품과 무료로 나눠주는 굿즈들도 불필요한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팝업스토어는 단기간 내 특정 브랜드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되는 만큼 ‘한정템’ 굿즈들이 많이 제작된다. 스티커, 인형 등의 문구류부터 에코백, 텀블러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의 무분별한 구매는 자신의 지갑사정 뿐 아니라 환경에까지 해를 끼치게 된다. 환경을 위해 사용한다는 텀블러와 에코백조차 만들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뿐 아니라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도 많기 때문이다. 

미국 수명 주기 에너지 분석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유리 재질의 텀블러는 최소 15회, 플라스틱 재질은 최소 17회, 세라믹 재질은 최소 39회 이상, 스테인리스 텀블러의 경우 최소 1000회 이상 써야 환경보호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에코백 역시 131번 이상 사용해야 환경에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는 환경 뿐 아니라 임대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팝업스토어의 메카라 불리는 성수동 일대의 경우, 팝업스토어가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수동 일대는 3.3㎡당 임대료가 2018년 10만원 대에서 2022년 15만원 대로 50%나 상승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성수동이 있는 성동구는 서울 모든 자치구 중 임대료가 가장 많이 올랐다. 

팝업스토어를 계약하는 방식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짧은 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전세·매매 계약을 하지 않고,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한 번에 내는 방식으로 계약한다. 보증금이 없다보니 임대료는 일반 상가 임대료의 2~3배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주변 상가 시세에도 영향을 미쳐 팝업스토어가 많이 열리는 성동구의 임대료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임대료의 제한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된다. 팝업스토어 같은 단기 임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존 상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성동구가 추진한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는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부 상권블록은 급격히 임대료가 상승해 비자발적인 이주가 이뤄지는 단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사진-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기자회견, 출처-성동구청]
[사진-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기자회견, 출처-성동구청]

이에 팝업스토어 역시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온다. 지난 11월 여야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소상공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일시 사용 임대차계약(팝업스토어) 임대료 상한 제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지역에서 체결되는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 임대차에 적용될 임대료 상한을 정하도록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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