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국 환경식품농무부 X 갈무리]
[사진-영국 환경식품농무부 X 갈무리]

[이코리아] 선진국들이 기업의 환경오염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코리아>는 주요국의 환경오염 규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봤다. 

영국은 지난 11일부터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이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무제한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 기업들에 25만 파운드(약 4억1000만원)로 정해져 있던 가변형 과징금의 상한선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과 공정 산업뿐만 아니라 물 및 폐기물 회사를 포함하여 환경 허가를 받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처벌은 양형위원회 지침에 따라 기업 규모와 위반의 성격에 따라 벌금을 비례해 부과할 예정이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제재의 상한선을 해제함과 동시에 규제 당국이 벌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하고 있다. 

벌금으로 조성된 돈으로 물 복원 기금의 출범도 예고하고 있다. 존 레일랜드 DEFRA 전무이사는 “벌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지역 차원에서 우리의 강, 호수 및 하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물 복원 기금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말한다.

영국정부는 과징금 시스템의 변경 뿐 아니라, 수도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수도회사의 배당금이 환경 성과와 연결되도록 하고 수도회사 보너스 지급에 대한 규정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영국의 어떤 수도회사도 고객의 돈으로 CEO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았다.

EU는 심지어 환경오염을 유발한 개인이나 기업 대표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1월 EU 의원들은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최악의 환경오염을 유발한 개인이나 기업 대표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기업 대표가 경영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올린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지침에 합의했다.

EU의 환경 담당 집행위원인 버지니우스 신케비치우스는 “범죄자들은 약한 제재와 법 집행 부족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이익을 취해 왔다”면서 “이 강화된 법률을 통해 EU는 환경오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된 법안은 2024년 2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은 이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유발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1500건 가까이 된다.

평소 ESG를 대외적 이미지로 내세우던 대기업들도 위반 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포스코케미칼, LG화학, 해태제과식품, 삼성전자 등이 대기 오염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사유로 적발됐다. 금호타이어와 롯데케미칼은 대기오염관련 시설을 고장 난 채로 방치해 두 차례나 적발되었다. 

그러나 총 1492건의 적발 사례 중 1068건(71.6%)이 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정도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표지 인증기업 및 취소 현황’에 따르면, 관련 법령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많은 기업들이 환경법을 위반했음에도 친환경 마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고나 과태료로 끝나니까, 사업장이 그냥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대한 위반 행위는 고발, 폐쇄 명령 등 엄정히 법률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대부분 1차 위반 행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해 ‘경고 처분’하고 있고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고발, 폐쇄명령 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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