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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 태양광발전을 늘리는 선진국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태양광 신규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태양광 발전이 지구의 주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0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영국 엑세터대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50년에는 태양광 발전이 전체 에너지원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고 예측하고 있다.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태양광 패널 설치 대수는 연 25%씩 늘어났고, 태양광 발전 비용이 연 15%씩 감소했는데, 설치 대수가 늘수록 비용 감소 폭이 컸던 점이 이 같은 전망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행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올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이 줄어들었다.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실제로 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축소하면서, 2020년 4.6GW까지 올라갔던 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지난해 3.0GW로 줄었다. 올해는 2GW를 채우기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로 전문가들은 ‘이격거리 제한’ 규제를 꼽는다. 

‘이격거리’는 특정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태양광 시설까지 거리두기 기준을 뜻한다. 우리나라 평균은 300미터 정도로, 직선거리 300미터면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총 600미터 반경에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규제는 태양광 보급 초창기 산지와 농지 훼손 등 난개발 부작용과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과의 거리두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들어졌다.

기후관련 민간연구기관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으로 128개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가 특정 도로, 시설, 입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해주는 형태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사실상 재생에너지 보급을 봉쇄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 

규제에 따르면 경남 함양, 전남 함평, 경북 구미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전체 군 면적의 1%도 되지 않는다.

규제의 기준도 지자체마다 각각이다. ‘경관 보호’나 ‘민원 대응’ 등 객관적 지표가 없거나 대부분 지자체장 재량으로 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다보니 태양광 발전을 하려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제의 목적과 제한 거리가 다르다. 해외에선 화재나 도로 사고 방지 차원의 최소 안전거리를 규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화재예방 차원에서 최대 160피트(약 46m)를 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우스던다스에서는 도로중앙에서부터 10미터를 띄운다. 

전문가들은 이격거리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후솔루션 측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기초 지자체는 주민투표 선출직이기에 아무래도 규제 풀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대구·경남 등에서 이격거리 제한 규제 삭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을 때,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모호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태양광 사업을 주민참여형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이 아닌 발전을 통해 혜택을 늘려 지역과 발전사업자 모두 행복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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