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모비스]
[사진-현대모비스]

[이코리아]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공개한 최근 5년간 산업 로봇 사고 사망자는 16명으로 매년 3명가량이 로봇으로 인해 죽는 셈이다. 올해에는 더 늘어 전국에서 5명이 사망했다.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지난달 끼임사고를 당한 5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끼임사고를 당해 치료 중이던 A씨가 사고 18일만에 치료 받던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차량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산업용 자동화 로봇에 가슴이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직장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으로,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창원공장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모비스 측은 “지난 11월의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현재 당국에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고 회사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우선 고인과 유족 측 지원을 최우선하고 있고, 안전관리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자 1만명당 로봇 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산업 로봇은 총 32만 4049대로, 전년보다 8%(2만 3852대) 늘었다. 2021년 국내 노동자 1만 명당 설치된 로봇 대수는 10년 전보다 3배나 증가한 932대다.

산업용 로봇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1~2020년 산업용 로봇으로 인해 총 35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 중 2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로봇에 의해 발생한 재해자의 약 95% 이상은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제조업 중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39%), 자동차 제조업(9%) 순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가 끼임(187건, 53%)이다.

[출처-안전보건공단]
[출처-안전보건공단]

한편 이번 현대모비스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해 당국은 부품 조립대를 바로잡으려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용로봇 설비 내 끼임, 부딪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 및 감응식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현대모비스가 이런 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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