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이브더 칠드런 누리집 갈무리]
[사진-세이브더 칠드런 누리집 갈무리]

[이코리아] 월수입 1500만원의 유튜버가 유튜브 촬영이 아이의 성장과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업로드 중단을 선언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셰어런팅 제한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3B법칙(뷰티, 비스트, 베이비)’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키즈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앞선 유튜버의 결정은 의미가 있다.

셰어런팅은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양육을 뜻하는 ‘패런팅(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일상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소개된 해외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1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는 평균적 으로 1,300여 장의 자녀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노출하며, 아동은 18세가 될 때까지 자신과 관련된 콘텐츠 7,000건을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한다.

부모의 셰어런팅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한편,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시켜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릴 적 모습으로 인해 평판이나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도 있다. 부모에 의해 촬영된 모습으로 인해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당할 위험도 있으며, 한번 유출된 어릴 적 이미지는 디지털 공간에서 삭제하고 싶어도 완전하게 제거하기란 매우 어렵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누리집 갈무리]
[사진-세이브더칠드런 누리집 갈무리]

어린이단체에서도 셰어런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선 셰어런팅에 대한 사례와 의견들을 제보받는다. 셰어런팅이 의심되는 콘텐츠가 제보되면 전문가들이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변경한 뒤 새로운 글로 올려준다.

그런데 아동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위해 자녀의 모습을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부모의 행동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위법한 셰어런팅을 규제하기 위해 각국에서 법률적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셰어런팅을 통해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동에 대해 법률적 제동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온라인 활동으로 인한 아동의 수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법이 제정되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아동을 소셜 미디어에 등장시켜 벌어들인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신탁·예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23년 8월 통과된 이 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법은 15세 고교생 쉐리야 날라모투에 의해 제안되었다. 어느 유튜버가 영상을 위해 아이의 울음을 재촉하는 동영상을 접한 쉐리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부모들이 온라인 가족계정에서 아동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영상이 증가했다면서 이러한 행태에 제동이 걸릴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부모는 16세 이하 자녀가 30일 동안 콘텐츠의 30% 이상 등장했다면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의 50%를 신탁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가령, 영상에 자녀의 분량이 50%를 차지한다면 수익의 25%를 예치해야 하며, 자녀의 분량이 100%라 면 수익의 50%를 예치해야 한다. 

예치기준을 위배할 경우 부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법은 정부의 강제조치를 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가정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다만, 본인의 모습을 지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는 규정되지 않았다. 워싱턴, 메릴랜드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 16세 이하의 어린이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의해 아동 인플루언서들도 아동 모델이나 아동 배우처럼 프랑스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아동 인플루언서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 금액이 특정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동영상 플랫폼은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의 없이도 자신의 모습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때 이를 따라야 한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선 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사진을 올렸을 때,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련 법상 부모의 잘못이 인정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4만5,000유로(약 6,205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2023년 3월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초상 등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셰어런팅 제한법」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부모가 자녀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다. 

부모는 공동으로 자녀의 초상권 공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한 쪽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개를 금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초상 공개가 중대하게 자녀의 품위와 존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디지털 시대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장치 마련에 시동을 걸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혁신이 빨라지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 중이라고 지난 5월 발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법적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식원칙으로 명문화되어 관련 법률과 시행령 정비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권리장전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내용 및 잊힐 권리, 디지털 감시와 위치추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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