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갈무리]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갈무리]

[이코리아] 선물하기 쉽고 받기도 쉬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연말을 맞아 고마운 사람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보낼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과도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자영업자에겐 매출이 늘어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에 나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조1천85억 원 수준이던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약 3.5배가 가량 늘어난 7조3천259억 원으로 성장했다. 올해 들어서도 매달 거래액이 7천억원대를 웃돌고 있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연간 거래액은 8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성장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본사가 상품권 대행사를 통해 상품권을 만들고, 이를 카카오톡 과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한다.

[사진-프랜차이즈업체의 카카오선물하기 수수료현황, 출처-민병덕 의원실]
[사진-프랜차이즈업체의 카카오선물하기 수수료현황, 출처-민병덕 의원실]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5~11%로 책정되어 있어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0.5~1.5%대인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수수료 책정의 기준도 각각이다. 플랫폼은 수수료 산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상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카페의 경우에 스타벅스와 이디야가 5%, 할리스커피와 파스쿠찌는 각각 7.5%, 8%, 투썸플레이스는 9%, 컴포즈커피는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10%였다. 베이커리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각각 6%, 9% 수준이다.

수수료를 거부할 수도 없다. 대표적인 플랫폼인 카카오의 경우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74%를 차지하고 있고, 선물하기 시장의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감당해야 한다.

심지어 버거킹, 할리스, 메가커피 등과 같이 수수료를 본사 부담 없이 점주만 100%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

가맹점 입장에선 모바일 상품권을 받지 않을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본사가 가맹점에 모바일 상품권 결제 받으라고 강요하는 건 원래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모바일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면 본사에서 가맹 계약을 끊어버리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잦아 실제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7일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제재하기로 했다. 연내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초안엔 본사와 가맹점 간에 수수료를 나눠 내도록 비율을 정하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 없이는 기프티콘 취급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약정 없이 가맹점주에 e쿠폰을 받으라고 강요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광고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로 규율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정비하고 있으며, 본사가 가맹점에 e쿠폰과 상품의 차액을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강요’로 제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산주기 문제의 해법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각 단계별로 일률적으로 정산 시기를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단, 가맹본부가 고의로 정산을 지연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불이익 제공’으로 판단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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