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9월 국내외시멘트제품의 중금속 방사능 분석결과,출처-국립환경과학원]
[사진-9월 국내외시멘트제품의 중금속 방사능 분석결과,출처-국립환경과학원]

[이코리아]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 ‘6가 크롬’이 국내 모든 시멘트에서 EU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폐기물 시멘트’의 정보공개와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가크롬은 국제 암연구소(IARC)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분진이나 흄,안개 형태로 체내에 유입되어 폐,호흡기, 피부, 간 등을 손상시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멘트 제조 시 6가크롬 함량에 대한 법정기준이 없어 시멘트 업체들의 자율협약에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6가크롬 함량에 대한 자율협약기준은 20mg/kg으로 EU의 2mg/kg에 비하면 10배나 높은 편이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CUCS)는 지난 27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인 ‘6가 크롬’이 국내 모든 시멘트에서 검출됐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백색 시멘트를 제조하는 유니온 시멘트회사 외에 현재 국내 모든 시멘트 제조사(9개사)는 쓰레기를 포함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CUCS는 “이로 인해 시멘트에서 EU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시멘트 제조사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환경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의 성분을 시멘트 포대에 표시하는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시멘트을 분리 생산, 판매할 것, 270ppm에 머물러 있는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50ppm인 폐기물처리소각시설과 형평을 맞출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EU기준법에 따른 6가크롬 검출량,출처- CUCS]
[사진-EU기준법에 따른 6가크롬 검출량,출처- CUCS]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EU기준법에 따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제품에서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돼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mg’의 4.5배를 넘었다. 분석 결과는 한일현대시멘트(영월) 3.6배, 삼표시멘트에서 2.2배, 한일시멘트(단양)에서 1.8배 이상 검출되었다.

CUCS는 중금속이 고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는 경우, 아이를 포함한 입주민에게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코리아>는 환경부가 6가크롬에 대한 법정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율협약기준이 20mg/kg이 된 까닭은 무엇인지 문의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6가크롬의 기준을 정할 당시, 일본의 기준을 따를지 유럽의 기준을 따를지 논의 끝에 일본의 기준을 따라 20mg/kg으로 정하게 됐다.”면서 “실제 우리나라 시멘트가 일본, 미국, 동남아에도 기준을 맞춰 수출이 되고 있다. 다만,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 환경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논의중에 있다.”고 답했다. 

[사진-의안정보시스템]
[사진-의안정보시스템]

실제 시멘트 정보공개와 등급제 도입을 위해 2022년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환경노동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시멘트 제품 등급제 및 사용용도 제한은 시멘트 제품기준 관련 공산품 품질관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급제 도입은 보류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했다. 

노웅래 의원실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재 개정안에서 시멘트 제품 등급제가 빠져있지만,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에 계속해서 등급제 도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