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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2022년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 원씩 환급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 원씩 세금을 토해냈다.

연말정산이 마감 기간이 한 달여 남았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정해진다. <이코리아>는 2023년 연말정산부터 달리 적용되는 세법과 유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올랐다. 연금 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으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해진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가 세액 공제된다.

세액공제 항목도 달라졌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가능해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 100% 공제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15%의 공제를 받는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접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기부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한 지역에서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생산 물품으로 받을 수 있어 기부한 금액보다 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납부한 금액의 15%~최고 3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된다. 10~12월에 낸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내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 목록이 추가되었다.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학자금대출 상환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가 올라간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 90%,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율 70%로 연간 150만 원이었던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사진-과세표준구간 조정,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과세표준구간 조정,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목으로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됐다.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졌다. 총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한 공제 한도를 두 개로 나눠 항목을 통합하고, 구간을 단순화했다. 대중교통비의 공제율도 40%에서 두 배 오른 80%로 상향되었다.

[사진-변경된 공제한도,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변경된 공제한도,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지난해보다 10% 오르면서,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었다.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열어두었다.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내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올해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만큼 실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말 가계부를 효율적으로 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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