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전경, 출처-뉴시스]
[사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전경,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1기 신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가사회되면서 안전진단 면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를 시작으로 국회는 여·야할 것 없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여·야 합의로 「1기 신도시특별법」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다음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지역들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의원들의 입장은 신중해 보인다. 지난 10월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1기 신도시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안전진단 면제 시 공동주택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상한의 150% 용적률 완화가 과도한 특혜”라며 “도정법 상 재건축 관련 규정은 용적률을 완화해도 결국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한데, 왜 제정안은 법적상한의 150%까지 규정해 법적상한을 뛰어넘느냐”고 물었다. 

<이코리아>는 여·야가 「1기 신도시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입장의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 김희국 의원실은 “「1기 신도시특별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며 “특정 지역에만 면제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맹성규 의원실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국토부가 개선 사항을 마련했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랬다.

[사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출처-뉴시스]
[사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출처-뉴시스]

서울시도 특별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노후계획도시 내 리모델링 단지 안전진단에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며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면제 등이 이뤄질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200% 전후인데, 용적률을 500%로 올린다면 ‘닭장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현재의 도로나 전기, 수도 등도 포화상태라 결국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은 제반시설부터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역시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기 신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하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교통 체증, 상하수도, 학교, 의료시설 부족 등 생활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투기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어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이 가속화될수록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주요 도시들은 더욱 심한 주택 시장의 불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 제122조에 따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에 대한 책무를 진 정부가 이를 저버리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신도시특별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후세로부터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다.

이어 “여야가 연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재건축사업을 통해 집값 부양을 약속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하는 매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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