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표지인증]
[사진-환경표지인증]

[이코리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여러차례 환경법을 위반해도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표지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대상인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혜택을 누릴뿐더러, 인증으로 인해 환경보호에 예민한 MZ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된다. 

유사한 제도로 녹색기업 인증제도가 있다. 녹색기업 인증제도는 기업의 환경 친화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하는데, 오염물질 배출량과 자원·에너지 사용량 감축,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가 기준이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정기점검 면제 및 자금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자금이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환경부의 예산이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녹색성장 기금이나 녹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도 더욱 높은 융자 한도를 누릴 수 있으며, 환경 관련 규제의 완화나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반면에 환경표지 인증 제품의 경우 기업의 환경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표지 인증기업 및 취소 현황’에 따르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많은 기업들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마크가 유지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사진-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상위 5개 기업, 출처-환경부]
[사진-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상위 5개 기업, 출처-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까지 환경표지 인증 기업들은 총 461건의 환경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GS칼텍스는 환경법 위반 횟수가 총14회로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경규제기준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고 실천한 기업은 인증기준 적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ESG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환경법 위반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인증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는다”며 “환경법규 위반에 대해선 처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가 될수 있어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인증 취소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사진-의안정보시스템]
[사진-의안정보시스템]

실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GS칼텍스]
[출처-GS칼텍스]

<이코리아>는 GS칼텍스에 환경법 위반 횟수가 많은 이유를 물었다.  GS칼텍스 측은 “회사는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복원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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