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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상향시켜 주식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횡재세·공매도 금지에 이은 총선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 양도세는 소유한 주식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금액 기준은 지난 2000년 도입 당시 종목당 100억 원이었으나, 점차 낮아져 현재 10억 원 기준으로 내려왔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을 부과한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 하는 경우 혹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과 요건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양도세 완화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은 고액 투자자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행 기준이 너무 낮아, 연말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 매도 현상이 발생해 주가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가 시장을 활성화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 완화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내외 금리 인상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국내 기업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금융 수익률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영향이 심화한다면 양도세 부담 완화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금융 투자가 촉진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이라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선진국 다수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고 한국도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과세 기준을 높인다면 10년 만에 흐름을 역행하는 셈”이라며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에 세금을 덜 물리는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주주 금액 기준을 도입한 것은 근본적인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위함이었다고 말한다.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과 대상을 조금씩 늘려갈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다수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단기·장기투자인지 구분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소득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손익통산 후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단, 금액상 대주주 기준은 없으며 기준 적용 시에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직계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독일은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지분율이 1% 이상인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미국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만을 부과하는데, 이때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누진적으로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영국·프랑스·호주도 각자 세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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