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눈속임설계(다크패턴)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 조사한 결과 429건의 눈속임설계 사례를 확인했다. 쇼핑몰 당 평균 11건이 넘는 상품이 눈속임설계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눈속임설계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화면배치(인터페이스)’를 말하며,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사용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눈속임설계 유형은 “지금까지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눈속임설계의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눈속임설계의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눈속임설계는 컴퓨터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 보다 핸드폰을 사용한 모바일 앱에서 더 빈번히 사용된다. 실제 눈속임설계 사용 빈도는 모바일 앱이 평균 5.8개 유형으로 웹사이트(평균 5.4개)보다 더 많았다. 

눈속임설계는 정보숨김, 기만 등의 방식을 통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며,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최종 선택을 변경시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차리고 예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안전망 마련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눈속임설계에 관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기준과 규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에야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해외 각 나라들은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 자료에 의하면 인기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의 11%,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안드로이드앱 95%에서 눈속임설계가 발견될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프라이버시 보호법 2020(CPRA 2020)」을 시행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다크 패턴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2년 미국 보니지(Vonage)사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해지 절차를 어렵게 하면서 가입시 과다한 해지 위약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해지 요청을 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해지 이후에도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1억 달러의 피해 배상과 함께 해지 절차를 쉽고 투명하게 디자인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유럽연합은 2022년 「디지털 서비스법」을 도입하여 눈속임설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국에서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눈속임설계 관련 소비자인식 개선 캠페인 시행하고 있다. 

영국 반독점 규제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숨겨진 가격, 시간 압박 판매, 정기 구독 함정, 가짜 후기 주의등 다크패턴 유형별 유튜브 홍보영상을 통해 소비자교육 캠페인인 ’The Online Rip-off, Tip-off’ 을 시행하고 있으며, 페루의 소비자보호청은 온라인 쇼핑기간 다크패턴 소비자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은 소비자칼럼에서 “우리 정부도 다크패턴의 폐해를 인식하고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은 사업자의 자율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다크패턴이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강화된 규제 장치의 필요성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소비자들 또한 온라인에서의 구매 결정이 사업자의 정당한 마케팅 효과인지 아니면 구매까지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에 다크패턴이 숨어있던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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