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7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뉴시스]
[사진- 27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면서 공매도 제도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섰고,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성립돼 국회에서 청원심사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증시에선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홍콩에 소재한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차입이 가능한 수량만큼 잔고를 부풀려 더 많은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면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매도제도는 기관과 외국인 담보비율이 105~120%로 낮아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고,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대주거래가 수기로 입력되고 있어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의안정보시스템]
[사진-의안정보시스템]

이와 관련,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무차입공매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을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미들의 공매도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올라간 국민청원은 약 1주일 만에 5만명의 동의 얻었다. 무차입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것과 기관·외국인의 무기한 차입공매도의 제한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출처-대한민국 국회]
[사진-국민동의청원, 출처-대한민국 국회]

 

해외 다른 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  대다수 국가들은 공매도를 허용하면서도 별도 규정을 강화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미국은 공매도 담보 비율이150%로, 기관과 외국인, 개인이 동일하다. 또한, 공매도 상환기한에 별도 규정을 정해 증권사 등 기관끼리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 거래 시 3개월‧6개월‧1년 단위 상환 만기 조건으로 계약한다. 상환 만기 기간 내에는 리콜(Recall‧팔기 위한 현물 회수)이 금지되지만, 만기 뒤 빌려준 주식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리콜을 요청하면 반드시 거래일로부터 2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처벌도 강력하다. 미국은 무차입이나 결제 불이행에 관해 500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한다.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메긴다.

일본 역시 개인과 기관이 130% 담보 비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공적 성격의 금융사를 만들어 개인을 위한 주식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주식 차입 조건도 개인과 기관이 거의 동등하다.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1억유로나 이득의 10배(법인 기준)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시 각각 50만유로, 200만유로씩 벌금을 책정한다. 영국은 아예 벌금에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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