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사진-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한국조폐공사가 직원들의 건물 출입기록을 조사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와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은2022년 10월 보안게이트 출입기록을 근태 감시용으로 활용한 사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의 내용은 지난 해 10월 한 달간 오후 4시~4시50분 사이 생산동 직원들에 대한 건물 출입기록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63명 직원들에게 근태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생산동 건물 밖에 흡연장과 쉼터, 다른 업무 건물인 관리동이 있어 업무시간 내에도 이동할 타당한 이유가 있고, 작업량 준수 여부는 조폐공사의 ID생산본부 근무실태로 매일 확인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직원들은 건물 출입기록이 근무실태 점검 대상이라는 근거 규정이 없고 감사대상이 된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불법감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조폐공사 감사실이 조폐공사의 보안게이트를 설치 목적인 보안과 방호가 아닌, 근무태만 확인용으로 이용하여 직원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되었다는 것.

김주영 의원은 “작년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같은 공사 내부라고 하더라도 직원 동선과 이동 시간 같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며 “감사실 및 보안게이트 관련 직원 대상 개인정보 직무 교육 실시, 보안게이트 인식기 운영목적과 무관한 자료 수집 및 사용 금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폐공사가 즉각 반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폐공사의 입장은 달랐다. 조폐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복무감사는 공공기관에서는 정기적인 일이고, 조폐공사 내규에 따르면 작업장 내 근무자는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거나 바깥을 배회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며 “실제로 당시 5시 퇴근시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근태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복무감사 때 출입기록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허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종적으로 나간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소명을 요청했을 뿐 경위서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이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해보인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1년째  미뤄지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치안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직원 감시나 근무평정에 사용한 일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으나 보안게이트 관련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코리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차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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